금감원, 자본금 허위납입한 대부업체 적발

김시소 2024. 7. 14.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불법·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법사실 확인시 엄정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부업체A 자본금 가장납입(50억원)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가 회사 설립과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한 혐의다.

금융감독원은 납입가장행위 가 확인된 최대사원 B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불법·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법사실 확인시 엄정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부업체A 자본금 가장납입(50억원)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가 회사 설립과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한 혐의다.대부 업체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납입가장행위 가 확인된 최대사원 B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본금을 허위기재 해 등록 신청한 대부업체 A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상법에 따르면 사원, 이사, 집행위원, 감사 등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