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납품업체 실태조사…“올리브영·다이소 등도 포함”

이도윤 2024. 7.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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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브랜드에 납품하거나 입점해있는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내일(15일)부터 9월 20일까지 대형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입점·납품업체 7,600곳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티(T)-커머스,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의 브랜드 42곳과 거래하는 업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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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브랜드에 납품하거나 입점해있는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내일(15일)부터 9월 20일까지 대형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입점·납품업체 7,600곳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티(T)-커머스,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의 브랜드 42곳과 거래하는 업체들입니다.

올해부터는 면세점과 ‘버티컬 플랫폼’과 같은 전문판매점이 조사 대상 업태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와 거래하는 입점·납품업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신설된 조항이나 새롭게 바뀐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경영간섭 행위를 겪거나 판촉행사 비용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겪었는지를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판촉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기준을 완화하도록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등을 바꾼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11월쯤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제도 개선이나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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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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