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치단체, 석유화학 중소 협력사 지원…“이중구조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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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충남·울산·전남과 함께 석유화학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격차 완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비 9억 원과 지방비 2.3억 원을 투입해 지역 석유화학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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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충남·울산·전남과 함께 석유화학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격차 완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비 9억 원과 지방비 2.3억 원을 투입해 지역 석유화학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는 상생협약 기업의 중소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인력난 완화’와 ‘근로자 복지’를 중점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입니다.
우선, 충남·울산·전남 3개 지역 공통적으로 15세 이상 신규 입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35세에서 59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월 10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고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한 경우는 월 60만 원씩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역별로 기업 수요를 반영해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나 휴가비 등 복지비도 지원합니다.
자치단체별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 달 참여자 모집공고 때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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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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