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금 가장납입’ 대부업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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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등기만 하고 실제로는 마련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해 감독당국이 수사의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 대부업체가 50억 원의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A 대부업체에서 50억 원의 자본금 가장납입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가장납입이 확인된 B 씨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자본금을 허위기재 해 등록을 신청한 A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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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등기만 하고 실제로는 마련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해 감독당국이 수사의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 대부업체가 50억 원의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금전 거래가 많은 대부업체 9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A 대부업체에서 50억 원의 자본금 가장납입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유한회사인 A 대부업체의 최대사원 겸 이사 B 씨는 회사를 처음 세운 2019년과 그 뒤 두 차례 증자에서 허위로 등기를 하고 자본금(총 20억 원)을 나중에야 납입했습니다.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증자 때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 각 10억 원과 20억 원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자기자본요건과 총자산 한도 등 대부업체의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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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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