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금 가장납입’ 대부업체 수사 의뢰

김혜주 2024. 7. 1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본금을 등기만 하고 실제로는 마련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해 감독당국이 수사의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 대부업체가 50억 원의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A 대부업체에서 50억 원의 자본금 가장납입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가장납입이 확인된 B 씨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자본금을 허위기재 해 등록을 신청한 A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등기만 하고 실제로는 마련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해 감독당국이 수사의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 대부업체가 50억 원의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금전 거래가 많은 대부업체 9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A 대부업체에서 50억 원의 자본금 가장납입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유한회사인 A 대부업체의 최대사원 겸 이사 B 씨는 회사를 처음 세운 2019년과 그 뒤 두 차례 증자에서 허위로 등기를 하고 자본금(총 20억 원)을 나중에야 납입했습니다.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증자 때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 각 10억 원과 20억 원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자기자본요건과 총자산 한도 등 대부업체의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가장납입이 확인된 B 씨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자본금을 허위기재 해 등록을 신청한 A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혜주 기자 (khj@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