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2개 유통브랜드 실태조사 실시…면세점·전문판매업 추가

세종=유재희 기자 2024. 7.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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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선 면세점·전문판매점이 새로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 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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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선 면세점·전문판매점이 새로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롯데면세점 등 면세점업계와 올리브영·다이소 등 전문판매점 등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14일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면세점·전문판매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 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실태조사에선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한다.

특히 2023년 도입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다. 예컨대 작년에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이 포함됐고 대규모 유통업자·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도 신설됐다. 또 분쟁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 작년 말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 판촉 행사 비용 분담 기준이 상시적으로 완화됐다.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11월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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