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주소 잘못 적는 고객…소상공인 위해 정부가 대신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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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객이 잘못 기재한 주소로 애를 먹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료로 주소를 변환해준다.
행정안전부는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다음날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청자가 '주소정제 누리집'에 주소를 입력하면 표준화된 주소(행정동·법정동·우편번호·영문 주소 등)로 변환해주고 해당 주소를 위치 기반 서비스와 통합해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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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객이 잘못 기재한 주소로 애를 먹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료로 주소를 변환해준다. 배달 등 주문 시 1동·2동 대신 A동·B동으로 적거나 1102동 대신 2동으로 적는 등 비표준화된 주소를 표준화된 주소로 바꿔주는 식이다.
행정안전부는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다음날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는데, 도로명주소와 지번을 혼용하거나 도로명 또는 상세주소의 형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또 배송 지연·분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해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업이나 지도 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표준 주소 사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청자가 '주소정제 누리집'에 주소를 입력하면 표준화된 주소(행정동·법정동·우편번호·영문 주소 등)로 변환해주고 해당 주소를 위치 기반 서비스와 통합해 활용할 수도 있다. 또 1회당 최대 1만건의 주소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준화된 도로명주소로 변환해 제공한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량의 주소를 관리하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까지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해 향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관련 산업의 서비스 향상을 지원하는 자원"이라며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주소 오류로 인한 국민과 관련 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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