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고 외박했다는 이유로...고2 딸 7시간 학대한 친부·계모

춘천/정성원 기자 2024. 7. 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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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고교 2학년생인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를 건네며 스스로 죽으라고 한 친부와 계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부부는 딸이 거짓말을 하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여·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C(17)양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C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려달라”는 딸의 말에도 흉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채 “이걸로 너의 폐를 찔러 죽어라. 네 손으로 죽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B씨도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로 C양의 콧등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가했다.

A씨 부부는 C양이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속이고 외박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양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 신고 직후 찍은 얼굴 사진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부모를 속이고 무단으로 외박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지만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며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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