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 학생도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 포함

김주영 2024. 7. 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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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소아당뇨와 희귀질환 등을 초·중·고교 근거리 배정의 사유로 넣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상시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거리 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교육부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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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소아당뇨와 희귀질환 등을 초·중·고교 근거리 배정의 사유로 넣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에선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배정이 필요한 학생의 범위를 지체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상시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거리 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교육부에 내면 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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