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살 미만 자녀 둔 공무원 주1일 재택 의무 시행

김용희 기자 2024. 7. 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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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전·충남 등에서 선보였던 공공기관 '주1일 재택근무제'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제주도는 이달 중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본청 기준 미성년자 자녀(2018년생 이후 출생)를 둔 공무원 200여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며, 2살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명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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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도 제공

경기·대전·충남 등에서 선보였던 공공기관 ‘주1일 재택근무제’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제주도는 이달 중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본청 기준 미성년자 자녀(2018년생 이후 출생)를 둔 공무원 200여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며, 2살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명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 본청은 이달부터, 직속기관·사업소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주 4.5일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도왔다. 또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사계절 휴가제, 4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 5일 제공, 3자녀 이상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재택근무제, 주4.5일제 등 육아를 고민하는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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