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살 미만 자녀 둔 공무원 주1일 재택 의무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대전·충남 등에서 선보였던 공공기관 '주1일 재택근무제'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제주도는 이달 중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본청 기준 미성년자 자녀(2018년생 이후 출생)를 둔 공무원 200여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며, 2살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명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대전·충남 등에서 선보였던 공공기관 ‘주1일 재택근무제’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제주도는 이달 중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본청 기준 미성년자 자녀(2018년생 이후 출생)를 둔 공무원 200여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며, 2살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명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 본청은 이달부터, 직속기관·사업소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주 4.5일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도왔다. 또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사계절 휴가제, 4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 5일 제공, 3자녀 이상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재택근무제, 주4.5일제 등 육아를 고민하는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치 양극화 속 트럼프 총격 피습…미 대선, 격랑 속으로
- 공화당원 트럼프 총격범, 민주당에도 기부 전력
-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임성근 구하기 배후’ 새 증언 나왔다
- [단독] ‘회수’ 이틀 뒤 임기훈, 국방부 3층 방문…대책회의 한 듯
- [단독] 이진숙, MBC 경영 계획서에 ‘노조 탄압’ 3가지 방안 적시
- ‘손석희 ‘질문들’, 백종원 일방주장에 판 깔아줘’…점주들 반발
- ‘최악의 검사’ 전제로 검찰개혁 설계해야 [아침햇발]
- ‘복귀 의대생’ 신상 공개하며 “수사 협박에 쫄 필요없다” 선동
- [단독] 류희림 사들인 ‘재개발 땅’, 누나 거쳐 아들이 재구입
- 8200억원 인도 ‘크레이지 리치’ 결혼식…5개월째 축하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