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거부권 행사 못하게?…野, 채상병 상설특검법 카드 '만지작'

차현아 기자, 이승주 기자 2024. 7. 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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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될 경우를 고려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의 해병대원 사망사건 TF(태스크포스)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상설특검법이) 법률적으로 다 가능하다"며 "채상병 특검법과 투트랙으로 할지, 어떤 것을 먼저 추진할지 등 판단의 영역만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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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13.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될 경우를 고려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설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한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만 의결하면 가능하다.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부딪혀 법안 폐기와 재표결을 반복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해병대원 사망사건 TF(태스크포스)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상설특검법이) 법률적으로 다 가능하다"며 "채상병 특검법과 투트랙으로 할지, 어떤 것을 먼저 추진할지 등 판단의 영역만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 등 당연직 3인과 국회 추천 4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을 통해 특검 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있다. 대통령은 그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추천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추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가진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현재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참석해 모두 찬성한다면 여권에서 8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당초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 재표결에 부쳐 채상병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 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당 의원 일부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재표결을 미루려는 분위기다. 그 외에 당 내에서는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후 한동훈 당 대표 후보 등 여권 일각 제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으로 재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상설특검법도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내에서도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앞서 나온 바 있어 검토를 안할 수는 없다"면서도 "(특검법 추진을 통한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수사 인원이 적다는 단점이 있어 우선 특검부터 추진하고 안 되면 상설특검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 같은 상설특검 추진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수사권을 민주당이 가로채겠다는 것"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을 통해 상위법인 상설특검법의 '특검 추천권 여야 분산'이라는 입법 취지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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