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가상자산 소득과세 3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송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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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제시행을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죠.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자 자진신고납부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2025년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될 경우 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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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제시행을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죠.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인데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양도·대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가상자산 과세 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성급한 과세 시행은 시장에 혼란·투자자도 피해 野, 공제한도 5000만원으로 늘리는 공약 내세워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자 자진신고납부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2025년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될 경우 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어 낮은 소득공제 금액으로 인해 사실상 모든 가상자산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되기에 가상자산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투자자 다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의하면, 2023년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645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상훈기자 am8523a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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