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렸더니 대기업 공장에 불났다…60대男에 벌금 1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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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버려 공장 화재를 일으킨 6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담배꽁초만으로 팔레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없어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자리를 이탈하기 전 팔레트 더미 윗부분에서 불빛이 밝게 빛난다"며 "A씨가 평소 담배꽁초를 버리는 방법 등을 고려하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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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기업 하청 업체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3월 23일 오후 7시 24분께 충남 천안시 한 대기업 공장 앞에서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팔레트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에서 발화된 불씨는 주변으로 옮겨붙었다. 물류창고와 보관 중이던 제품, 기계 설비, 차량 10대 등이 불에 탔고, 불은 10시간여 만에 꺼졌다. 38억271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담배꽁초만으로 팔레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없어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자리를 이탈하기 전 팔레트 더미 윗부분에서 불빛이 밝게 빛난다”며 “A씨가 평소 담배꽁초를 버리는 방법 등을 고려하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화재 발견이 늦고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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