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감금·협박해 성인방송 시킨 남편 징역 3년… "AI판사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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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협박과 감금을 당해 3년 가까이 성인방송에 출연한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으나 그의 남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편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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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협박과 감금을 당해 3년 가까이 성인방송에 출연한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으나 그의 남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예상을 밑도는 가벼운 처벌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편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 측은 선고 이후 한동안 법원을 떠나지 못하며 울부짖었다. 분노를 참다못해 상의를 찢은 아버지는 "법 필요 없다. X 같은 세상! 3년이 뭐냐! 내 딸이 원해서 (성인방송) 했냐! 내가 이 사회를 저주할 거야. 이 사회를 가만 안 놔둬"라고 소리쳤다.
이어 그는 "이게 법이냐! 협박하고 강요하고 딸이 그걸 3년 동안 참았다가, 이번에 참다 참다 죽은 것"이라며 "7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법이 내 편인 줄 알았다.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선고 소식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은 적은 형량 때문에 공분했다. 특히 이 사건을 맡은 홍 판사의 최근 1년간 판결 모음을 갈무리한 '홍판사의 만행'이라는 글이 빠르게 퍼지기도 했다.
홍 판사는 14세인 가출청소년 여학생에게 강제로 조건만남 시킨 20대 남성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판결에선 차 빼달라고 한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해 기절하게 한 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술집에서 속옷을 내리고 중요 부위를 손님들에게 들이밀고 다닌 50대 남성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 모음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무죄 판사", "대충 판결하고 쉬고 싶은 판사", "사형도 집행 안 하면서 무기징역도 아니고 고작 3년이라니", "AI 판사 도입 시급하다" 등 비난과 조롱하는 글로 분노를 표출했다.
한 누리꾼은 챗GPT에 이번 사건을 요약한 사진과 함께 "네가 판사라면 다음의 범죄를 남편이 아내에게 저질렀을 때 형량을 내려봐. 아내는 괴로워하다 남편의 죄를 알려달라는 유서를 적고 극단 선택했다"고 질문했다.
챗GPT는 "이 사건에는 성폭력 범죄, 불법 촬영 및 유포, 강제 성인방송, 협박, 결과적 사망 등 죄목이 포함돼 있다"며 "이 모든 죄목이 결합했을 때 법정 최고형에 근접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판사라면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법 참 가볍다", "이러니 법을 믿겠냐? 사적제재의 필요성을 다시 느낀다", "AI 판사 도입 시급하다", "AI가 사람보다 낫고 인간적이다", "홍준서 판사 전적이 화려하네" 등 공분하고 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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