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에 처자식 두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법원 "귀화취소 정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혼 사실을 숨긴 파키스탄 남성의 귀화를 취소한 당국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A씨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에서 파키스탄인과 중혼해 자녀까지 둔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혼 사실을 숨긴 파키스탄 남성의 귀화를 취소한 당국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같은 달 국내에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2003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또 결혼해 자녀 4명을 얻었다. 파키스탄에선 무슬림 남성이 첫째 아내의 허락을 얻은 경우 중혼할 수 있다.
다만 A씨는 2010년 3월 파키스탄에 또 다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 간이귀화를 신청해 2012년 7월 귀화를 허가받았다. 그러다 2016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이듬해 한국에서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A씨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에서 파키스탄인과 중혼해 자녀까지 둔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A씨가 파키스탄 배우자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했다는 취지다.
A씨는 "귀화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인과의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태였던 만큼 위장 결혼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중혼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했다면 간이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간이귀화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그가 한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었던 만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귀화를 허가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 규범 등에 비춰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라며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A씨의 사익보다 크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외여행 취소해야 할 판"…휴가철 앞두고 '초비상'
- 트럼프, 아슬아슬하게 목숨 건졌다…"고작 몇 인치 차이" [영상]
- "25년 전 가격으로 팝니다"…스타벅스 '파격'에 화들짝
- 직원 믿고 250만원 빌려줬는데…한 달 만에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 황정민 집도 '애물단지' 됐다…잘나가던 '서래마을' 무슨 일 [집코노미-핫!부동산]
- 하이힐 신고 '절뚝절뚝'…'매니저 갑질 논란' 레드벨벳 슬기 사과
- "살아있길 잘했어"…필라테스 대회 참가한 '60대' 서정희
- "쯔양 팔에 멍 보니 느낌이…" 해외팬들 '폭행' 알고 있었나
- "뉴진스가 일본 가수?" 황당 논란에도…500억 '잭팟' 터졌다 [김소연의 엔터비즈]
- "가세연, 구제역에게 광고 요청"…쯔양 촉발 '녹취 폭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