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려 ‘38억’ 공장 태운 60대 ‘벌금 1000만원’
천안/김석모 기자 2024. 7. 14. 11:22
담배꽁초를 버려 38억원 상당의 공장을 태운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2021년 3월 23일 오후 7시 24분쯤 충남 천안시 해태제과 2공장 앞에서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버려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공장 하청업체 직원인 A씨가 버린 담배꽁초는 팔레트 위에 떨어지면서 불씨가 커져 주변으로 옮겨붙었다. 불은 물류창고와 보관 중이던 제과제품, 기계 설비 등을 태우고 10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38억271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담배꽁초만으로 팔레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없어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당시 CCTV영상에서는 영상에는 A씨가 자리를 이탈하기 전 팔레트 더미 윗부분에서 불빛이 밝게 빛난다”면서 “A씨가 평소 담배꽁초를 버리는 방법 등을 고려하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화재 발견이 늦고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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