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운전을? 약물+음주+무면허 40대 결국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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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A 씨는 범행 한 달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같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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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6시 28분께 춘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수면 유도제까지 투약해 무면허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런데 A 씨는 범행 한 달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같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A 씨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공소장에 포함됐다.
A 씨 측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사고 당시 기억이 흐릿하다고 진술한 점, 피해 운전자가 A씨가 비틀거리고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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