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시화방조제에 '태양광발전소' 추진

문영호 기자 2024. 7. 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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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10㎞가 넘는 시화방조제에 일조권 제약을 받지 않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추진한다.

14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시화호 발전전략의 하나로 시화방조제 경사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19일 시화호권정책협의회에 시화방조제 경사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정식 안건으로 제출, 안산시와 시화호를 공유하고 있는 화성시·시흥시와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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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포함 추진
시 "일조권 제약 없는 유휴부지 장점"
에너지 자립도시·RE100 이행
[안산=뉴시스] 시화방조제 전경(사진=안산시 제공)2024.07.14.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10㎞가 넘는 시화방조제에 일조권 제약을 받지 않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추진한다.

일조량에 방해를 받지 않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고 RE100을 이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시화방조제는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동 방아머리를 잇는 11.2㎞ 길이의 방조제다.

14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시화호 발전전략의 하나로 시화방조제 경사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시화방조제 경사면의 폭은 3~10m, 길이는 11.2㎞로, 시는 이 경사면을 활용하면 대략 19만㎡ 너비, 48㎿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시화방조제 내 수면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자던 논의와 달리 수질오염의 위험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가로수나 시설물 등이 없어 일조권의 제약 없이 대규모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시화방조제 소유권자가 국토교통부인 만큼 국토부만 결정하면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하면서도 사유지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도 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일 수 있다.

시는 시화방조제 경사면 이용에 대한 국토부의 동의를 구하는 한편,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업 과제로 내놓은 시화호 인근 개발계획에 시화호 경사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4월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을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선정, 반월특수지역을 포함한 시화호 인근을 스마트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앞서 지난달 19일 시화호권정책협의회에 시화방조제 경사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정식 안건으로 제출, 안산시와 시화호를 공유하고 있는 화성시·시흥시와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에 공단이 많다 보니 향후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게 큰 숙제다. 시화방조제 경사면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만들어지면 시가 이같은 숙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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