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자녀’ 둔 제주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제주/오재용 기자 2024. 7. 14. 11: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정문. /제주도

제주도가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7세 미만 미취학 자녀(2018년생 이후 출생)를 둔 200여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2세 미만 자녀(2022년 7월 이후 출생)를 둔 60여명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주 1회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 주 1회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한 뒤 10월부터 직속 기관과 사업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 휴가(5일)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자녀 이상 출산시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 1회 재택근무 시행으로 육아 고민이 많은 공무원의 부담을 덜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부서별로 직원 30% 범위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각 하루 9시간(기존 8시간에서 1시간 추가 근무)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 일을 하는 방식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