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미밥이라 밥값 못내” 무전취식 후 경찰에 침 뱉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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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징역살이를 한 50대가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행·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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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징역살이를 한 50대가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행·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돈이 없는데도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쌀이 중국산이라거나 흑미밥을 내놨다는 이유를 대며 계산을 못 하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35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난동을 제지하자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저항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탄 후에도 운전석에 있는 경찰관의 어깨와 옷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7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백화점 안 음식점에서 “포장이 마음에 안 드니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종업원을 폭행하고 계산대 모니터와 음료가 담긴 컵 등을 떨어뜨려 음식점 영업을 방해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같은 날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에서 여경 B씨가 위험 물건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몸수색 절차를 진행하자 “왜 만지냐”며 B씨의 왼쪽 귀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기일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정도가 심한 정신 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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