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 첫 모집…25개 공동체 신청

최대호 기자 2024. 7. 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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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첫 모집한 결과 25개 돌봄 공동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연경 사회적경제국장은 "짧은 모집 기간에도 당초 사업 목표인 100개 공동체의 25%에 해당하는 25개 공동체가 참여한 것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도민의 관심이 높다는 의미"라며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여러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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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첫 모집한 결과 25개 돌봄 공동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100개 공동체에 대한 아돌돌봄 기회소득 지급이 목표다.

도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7월분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 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돌봄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월 30시간 이상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8월부터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다.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다.

공동체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모두 가능하다. 단,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박연경 사회적경제국장은 "짧은 모집 기간에도 당초 사업 목표인 100개 공동체의 25%에 해당하는 25개 공동체가 참여한 것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도민의 관심이 높다는 의미"라며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여러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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