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여름 휴가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수산물에 대해 15일부터 8월2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남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해 횟집,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시·군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경남도는 지난 상반기 동안 매월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업체 2984곳을 점검해 원산지 미표시 1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7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양식·횟감용·간편식 수산물 집중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여름 휴가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수산물에 대해 15일부터 8월2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남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해 횟집,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시·군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원산지 중점단속 품목은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 보양식·횟감용·간편식 수산물과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수산물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지난 상반기 동안 매월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업체 2984곳을 점검해 원산지 미표시 1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70만 원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