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름 휴가철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박민철 2024. 7. 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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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일(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해수부는 특별점검 기간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낙지를 비롯해 참돔, 가리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또 내일(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엄격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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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일(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해수부는 특별점검 기간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낙지를 비롯해 참돔, 가리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부는 또 내일(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중점 단속 행위는 폭발물, 전류 등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해어업 행위,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유어 행위 등입니다.

해수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엄격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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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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