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뒤보기, 교통약자 맞춤동행…규제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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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당국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각각 개별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는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가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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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 내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변화를 시도하는 사업이다. 당국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각각 개별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는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가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병원 이동 서비스에 제한적으로 부여된다.
이밖에 정부는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 진단·리콜작업)에 대해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했다. 현행법상 차량 정비는 사실상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지만, 이 조치로 고객 편의성 제고와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됐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돼 올 2월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8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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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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