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빈집세’ 도입 건의... 원도심 ‘흉물 방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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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원도심의 경관을 해치는 빈집 정비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원도심 방치된 빈집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인천의 빈집 2천962가구에 대한 정비사업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그간 원도심의 빈집 관리 부실로 민원이 많았다"며 "이번 정비사업 활성화계획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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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관리 책임 강화 ‘폐가 예방’
공가 밀집구역 중심 집중적 추진
인천시가 원도심의 경관을 해치는 빈집 정비에 나선다. 시는 중앙정부에 ‘빈집세’ 도입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원도심 방치된 빈집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인천의 빈집 2천962가구에 대한 정비사업에 나선다.
우선 시는 빈집정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종전 빈집 1곳 1곳을 대상으로 하던 정비사업을 ‘빈집밀집구역’ 중심으로 한다. 시는 군·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iH) 등과 함께 매입과 철거, 사용과 개량방식 등 빈집밀집구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또 빈집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빈집과 빈집밀집구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개발 추진에 앞서 빈집밀집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빈집매입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중구 송월동3가, 남동구 만수동, 부평구 갈상동 등의 빈집을 매입하는 시범사업을 했다. 시는 올해 3곳 이상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되 예산 매칭 비율을 종전 5대5에서 시비의 비율을 늘릴 구상이다.
특히 시는 ‘빈집세’ 도입을 건의,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빈집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빈집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관리책임도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빈집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제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빈집세’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물에 잠긴 반지하 빈집과 쓰레기가 가득한 빈집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도 지원한다. 시는 1가구 당 최대 5백만원을 들여 직접 안전조치를 할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군·구, 한국부동산원, 인천연구원, LH 인천지역본부, iH 등과 빈집관리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빈집정비계획 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원도심의 빈집 관리 부실로 민원이 많았다”며 “이번 정비사업 활성화계획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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