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낙지 등 여름 보양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전재훈 2024. 7. 14.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미꾸라지·낙지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보양 수산물 외 참돔·가리비 등 인기 횟감의 원산지 표시도 점검 대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해수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미꾸라지·낙지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보양 수산물 외 참돔·가리비 등 인기 횟감의 원산지 표시도 점검 대상이다.

ke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