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낙지 등 여름 보양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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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미꾸라지·낙지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보양 수산물 외 참돔·가리비 등 인기 횟감의 원산지 표시도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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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미꾸라지·낙지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보양 수산물 외 참돔·가리비 등 인기 횟감의 원산지 표시도 점검 대상이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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