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8월2일까지 3주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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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보양식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안심하시고, 영양 많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 많이 드셔서 건강한 여름나기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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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미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낙지를 비롯해 횟감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참돔·가리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보양식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안심하시고, 영양 많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 많이 드셔서 건강한 여름나기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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