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종합지원센터, 통상까지 확대…"통상규범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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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안보가 강화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신통상 이슈별로 지원기관과 통상지원기관협의회를 꾸리고, 18개 지역 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한다.
FTA 이행으로 피해는 물론 기타 새로운 통상조약 등의 부정적 영향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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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보고, 하반기부터 세부개선 방안 추진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경제안보가 강화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주요 선진국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통상규범에 우리 기업 대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신통상 이슈별로 지원기관과 통상지원기관협의회를 꾸리고, 18개 지역 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한다. 향후 신통상규범 설명회를 개최하고, FTA상담창구인 1380 상담전화를 확대 개편한다. FTA는 물론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공급망 , 환경 이슈 등도 기업들의 기초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편한다. 내년 1월1일부터 FTA 피해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사후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한다. 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기준인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조정된다. FTA 이행으로 피해는 물론 기타 새로운 통상조약 등의 부정적 영향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보고를 거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세부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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