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휴가철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 집중단속

정진형 기자 2024. 7.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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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강,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15일까지 한 달간 내수면 불법 어업과 유어행위(놀이 목적 포획)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강, 하천에 피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 및 유어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불법적인 어업·유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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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까지 전국 강, 하천, 저수지 대상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강,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15일까지 한 달간 내수면 불법 어업과 유어행위(놀이 목적 포획)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강, 하천에 피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 및 유어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불법적인 어업·유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점 단속 행위는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해 어업 행위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어업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유어행위 등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산생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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