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천 수산자원 보호…휴가철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 집중 단속

백승철 기자 2024. 7.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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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강,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불법적인 어업·유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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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8월15일…폭발물, 전류 등 이용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유해어업 행위 등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내수면 불법어업단속(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강,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전국 강, 하천에 피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 및 유어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어행위는 낚시 등을 이용해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수부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불법적인 어업·유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폭발물, 전류 등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해어업 행위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유어행위 등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산생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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