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석 구매 뒤 라운지만 즐기고 취소 ‘33번’…공무원 짓이었다

2024. 7. 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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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석 항공권을 구매해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해당 항공권을 반복해서 취소한 승객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후 그는 1등석 항공권은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1등석 항공권을 취소했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은 악용 사례로 인해 1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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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헤럴드DB]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등석 항공권을 구매해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해당 항공권을 반복해서 취소한 승객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같은 행위를 벌인 승객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13일 검찰과 뉴스1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을 구매해 혜택만 누린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운지에서는 보통 뷔페식의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고, 다양한 음료와 주류를 즐길 수 있다. 안마의자와 피부 미용기기 등도 이용이 가능하며 샤워실이 구비돼 있기도 하다.

A씨는 실제 사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해 라운지 혜택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1등석 항공권은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1등석 항공권을 취소했다.

A씨 행위에 따른 대한항공의 손해액은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는 A씨를 불송치했으나, 대한항공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현재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은 악용 사례로 인해 1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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