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수리하다 몸 끼여 숨진 노동자…안전조치 소홀 관리자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트럭을 수리하다 몸이 끼여 숨진 50대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관리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인천시 서구 특장차 수리업체에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덤프 실린더 교체 작업을 하던 직원 B 씨(56·남)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트럭을 수리하다 몸이 끼여 숨진 50대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관리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인천시 서구 특장차 수리업체에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덤프 실린더 교체 작업을 하던 직원 B 씨(56·남)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톤짜리 압착진개차를 수리하다 트럭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박 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의무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