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수리하다 몸 끼여 숨진 노동자…안전조치 소홀 관리자 유죄

박소영 기자 2024. 7. 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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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을 수리하다 몸이 끼여 숨진 50대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관리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인천시 서구 특장차 수리업체에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덤프 실린더 교체 작업을 하던 직원 B 씨(56·남)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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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트럭을 수리하다 몸이 끼여 숨진 50대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관리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인천시 서구 특장차 수리업체에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덤프 실린더 교체 작업을 하던 직원 B 씨(56·남)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톤짜리 압착진개차를 수리하다 트럭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박 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의무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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