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관리원, 8월 말 개원…조직강화·역할확대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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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무역안보관리원'이 기존 조직 개편과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되고,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에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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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무역안보관리원'이 기존 조직 개편과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되고,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에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이 추가됩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의체인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위원회'를 지원하는 임무도 새롭게 부여됐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던 방위사업청이 새 구성원으로 추가됐고, 위원회 내 국방부의 역할은 군수품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했습니다.
수출입 통제 대상이 되는 군용 품목 판정기관으로는 국방기술품질원을 지정했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관리원이 무역기술안보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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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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