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병언 장남, 11억 세금불복소송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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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를 빚은 세월호 실소유주로 횡령 혐의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남 유대균 씨가 10억대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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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를 빚은 세월호 실소유주로 횡령 혐의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남 유대균 씨가 10억대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 씨는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 청해진해운과 관계사 등으로부터 6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서초세무서는 2017년 세무조사 결과,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 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 씨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며 종합소득세 11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15년 형사재판 당시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에 40억 원 넘는 돈을 돌려줬는데도 과세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위법한 소득이 정당하게 환수됐다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해 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돌려주는 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에서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며,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에선 뇌물 등 위법하게 얻은 소득을 국가가 몰수·추징하면 소득이 실현되지 않아 납세 의무를 지지 않지만, 횡령금은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대법원은 해당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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