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 재산공개전 농지 수탁" "농지법 위반 아냐"(종합)

오규진 2024. 7. 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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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거 증여받은 농지를 4년 넘게 직접 경작하지 않다가 재산공개를 앞두고 뒤늦게 농지은행에 맡기고 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1년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농지 3천633㎡(전 2천539㎡·과수원 1천94㎡)를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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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강민수 후보자, 재산공개 앞두고 농지은행에 증여받은 농지 임대수탁"
강민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공식기관 통해 임대하고자 농지은행과 계약"
질의하는 신영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거 증여받은 농지를 4년 넘게 직접 경작하지 않다가 재산공개를 앞두고 뒤늦게 농지은행에 맡기고 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1년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농지 3천633㎡(전 2천539㎡·과수원 1천94㎡)를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10월 쌍둥이 형제와 함께 부친으로부터 단감나무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을 50%씩 증여받았다.

이후 강 후보자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3월 보유한 지분 전량을 쌍둥이 형제에게 넘겼다.

신 의원은 강 후보자가 재산이 공개되기 전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대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 후보자는 2021년 7월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며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1994년 제정된 농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를 농민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농과 상속의 경우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1ha(1만㎡)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증여받은 농지는 농지법상 농업 경영 목적 소유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국민 세금을 관리하고 법을 집행하는 국세청장 자리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법을 어기거나 우회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입장문에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토지가 주거지역에 있어 농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임대하기 위해 농지은행과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이후 공직자로서 거주목적 이외의 부동산 보유에 부담을 느껴 2022년 공동소유자인 형에게 양도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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