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희귀·당뇨병 학생도 ‘가까운 학교’ 배정 대상에 포함…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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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1형 당뇨병과 희귀 질환 등을 가진 학생들도 가까운 거리의 초·중·고교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체장애가 없더라도 희귀질환이나 1형 당뇨병을 앓고 있어 수시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자체적으로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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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1형 당뇨병과 희귀 질환 등을 가진 학생들도 가까운 거리의 초·중·고교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1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배정이 필요한 학생의 범위를 '지체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체장애가 없더라도 희귀질환이나 1형 당뇨병을 앓고 있어 수시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자체적으로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거리 배정 대상에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의 암, 1형 당뇨병,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재학 중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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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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