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남자아이 심정지 빠트린 태권도 관장, 오늘 오후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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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트린 관장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태권도 관장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전날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B 군을 학대해 심정지에 빠진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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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트린 관장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태권도 관장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전날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께 양주시 덕계동 자신의 체육관에서 B 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20분가량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이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같은 건물 내 의원으로 데려간 뒤 119에 신고했다.
이후 A 씨는 B 군이 병원으로 이동되자마자 자신의 범행 행각이 촬영된 도장 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삭제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B 군을 학대해 심정지에 빠진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B 군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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