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이라 돈 안 낸다"… 무전취식 후 경찰에 침 뱉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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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무전취식 후 돈을 안 내고 출동한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재판장)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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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무전취식 후 돈을 안 내고 출동한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재판장)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쌀이 중국산이라거나 흑미밥을 내놨다는 등 이유로 계산을 안 하고 욕설하는 등 35분간 난동을 피웠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탄 뒤에도 운전석에 있는 경찰관의 어깨와 옷을 잡아당겼다.
지난 3월 1일에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직원을 폭행하고 계산대 모니터 등을 던지기도 했다.
이후 경찰관이 유치장 입감을 위해 몸수색 절차를 진행하자 "왜 만지냐"며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도 또 범죄를 저지르고 용서받지 못했고, 재판기일 출석을 거부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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