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당뇨·희귀질환 학생들, 근거리 학교로 배정된다

박영주 기자 2024. 7. 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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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희귀질환, 1형 당뇨병도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근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질병 사유에 추가된다.

교육청에서는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에 희귀질환, 암, 1형 당뇨병 등을 포함해 폭넓게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미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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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암, 희귀질환, 1형 당뇨병도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근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질병 사유에 추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학교 배정이 필요한 학생을 '지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에 희귀질환, 암, 1형 당뇨병 등을 포함해 폭넓게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미미한 상황이다.

혈당 관리를 위해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1형 당뇨병과 같이 상시적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등·하교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근거리 학교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는 학생의 범위에 재학 기간 중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암, 1형 당뇨병을 포함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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