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당뇨·희귀질환 학생들, 근거리 학교로 배정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암, 희귀질환, 1형 당뇨병도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근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질병 사유에 추가된다.
교육청에서는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에 희귀질환, 암, 1형 당뇨병 등을 포함해 폭넓게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암, 희귀질환, 1형 당뇨병도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근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질병 사유에 추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학교 배정이 필요한 학생을 '지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에 희귀질환, 암, 1형 당뇨병 등을 포함해 폭넓게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미미한 상황이다.
혈당 관리를 위해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1형 당뇨병과 같이 상시적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등·하교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근거리 학교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는 학생의 범위에 재학 기간 중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암, 1형 당뇨병을 포함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