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버지 복용하던 마약류 의약품 판매하려 한 20대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의 아버지가 암 투병 중 처방받아 복용하던 펜타닐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난해 3~6월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인의 아버지가 암 투병 중 처방받아 복용하던 펜타닐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82만원을 추징하되 지인 B씨와 182만원을 공동으로 내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로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펜타닐이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점, 마약류 매매알선 범행이 조직적·전문적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난해 3~6월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 B씨의 아버지가 암 투병 중 처방받아 복용하던 의약품이 B씨의 집에 보관 중인 것을 알고 '의약품을 판매해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사들인 뒤 재판매하는 것을 알고 합성 대마를 판매할 매수인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한 건당 5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해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마약 판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합성 대마를 흡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B씨는 이 사건 범행과 연관해 합성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