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표 상설특검 추진에 “이재명 사건 재판장 모두 검찰 추천이면 받겠나”

문광호 기자 2024. 7. 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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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운영위 간사,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 권영진 의원(오른쪽부터)이 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회의진행과 관련해 실랑이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의 4건의 재판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의 국회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야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한 비판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나”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배 수석은 “지금 특검법이 정부에 의해 재의요구가 되고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하고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는 일벌백계 하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탄핵과 특검을 선동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대안으로 상설특검법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이 별도 특검법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통과된 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상설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제2교섭단체,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을 추천하도록 돼있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하는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식으로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규칙은 국회법 등 법률의 시행세칙 또는 국회 내규 등 국회에 의해 제정된 규칙을 말한다. 본회의 의결로 제·개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될 필요도 없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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