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인방송 시킨 군인 남편 '징역 3년'…"AI 판사는 '무기징역'" 공분

소봄이 기자 2024. 7. 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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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협박·감금에 3년 가까이 성인방송에 출연한 아내가 극단 선택한 사건과 관련, 남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법 참 가볍다", "이러니 법을 믿겠냐? 사적제재의 필요성을 다시 느낀다", "사형도 집행 안 하면서 무기징역도 아니고 고작 3년이라니", "AI 판사 도입 시급하다", "AI가 사람보다 낫고 인간적이다", "홍준서 판사 전적이 화려하네" 등 공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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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홍준서 판사 판결 모음 확산…"전적 화려하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씨가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30대)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 내용을 유서로 남긴 채 숨졌고, 유족은 A씨를 고소했다. 2024.2.4/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의 협박·감금에 3년 가까이 성인방송에 출연한 아내가 극단 선택한 사건과 관련, 남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당 판결을 한 판사를 거세게 비난하며 AI 판사와 비교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의 아버지 임진호 씨는 선고 이후 한동안 법원을 떠나지 못하며 울부짖었다.

분노를 참다못해 상의를 찢은 임 씨는 "법 필요 없다. X 같은 세상! 3년이 뭐냐! 내 딸이 원해서 (성인방송) 했냐! 내가 이 사회를 저주할 거야. 이 사회를 가만 안 놔둬"라고 소리쳤다.

이어 "이게 법이냐! 협박하고 강요하고 딸이 그걸 3년 동안 참았다가…이번에 참다 참다 죽은 것"이라며 "7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법이 내 편인 줄 알았다.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MBC 갈무리)

선고 소식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은 형량이 너무 적다고 공분했다. 특히 이 사건을 맡은 홍 판사의 최근 1년간 판결 모음을 갈무리한 글이 빠르게 퍼지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홍 판사는 14세인 가출청소년 여학생에게 강제로 조건만남 시킨 20대 남성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차 빼달라고 한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해 기절하게 한 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술집에서 속옷을 내리고 중요 부위를 손님들에게 들이밀고 다닌 50대 남성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 누리꾼은 챗GPT에 이번 사건을 요약한 사진과 함께 "네가 판사라면 다음의 범죄를 남편이 아내에게 저질렀을 때 형량을 내려봐. 아내는 괴로워하다 남편의 죄를 알려달라는 유서를 적고 극단 선택했다"고 질문했다.

이에 챗GPT는 "이 사건에는 성폭력 범죄, 불법 촬영 및 유포, 강제 성인방송, 협박, 결과적 사망 등 죄목이 포함돼 있다"며 "이 모든 죄목이 결합했을 때 법정 최고형에 근접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판사라면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법 참 가볍다", "이러니 법을 믿겠냐? 사적제재의 필요성을 다시 느낀다", "사형도 집행 안 하면서 무기징역도 아니고 고작 3년이라니", "AI 판사 도입 시급하다", "AI가 사람보다 낫고 인간적이다", "홍준서 판사 전적이 화려하네" 등 공분하고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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