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주 4.5일 근무제 이어 ‘주1일 재택근무’도.. 유연근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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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이달부터 제주자치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에 나섰습니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해 앞으로 본청 기준 2018년 이후 출생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 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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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이달부터 제주자치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에 나섰습니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입니다.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육아를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됐습니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1주일에 하루를 재택 근무하게 하는 유연근무제이고, 앞서 최근 발표된 ‘주4.5일 근무제’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해 앞으로 본청 기준 2018년 이후 출생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 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됩니다.
2022년 7월 이후 출생한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 명은 의무적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같이 사용해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직속기관·사업소는 오는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상범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 제도가 육아에 고민이 많은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 해소와 육아-업무 병행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자치도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계절 휴가제, 4세(매년 1월 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5일) 제공, 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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