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후 "흑미밥이니 돈 못내"…출동 경찰에 침 뱉기도

이성민 2024. 7.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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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징역살이를 하고도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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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과거 징역살이를 하고도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촬영 황정현.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 20분께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돈이 없는데도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쌀이 중국산이라거나 흑미밥을 내놨다는 등의 이유로 계산을 못 하겠다며 욕설을 하는 등 35분간 난동을 피웠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난동을 제지하자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저항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탄 뒤에도 운전석에 있는 경찰관의 어깨와 옷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 3월 1일 오후 7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는 음식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직원(29)을 폭행하고 계산대 모니터 등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 일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경찰관이 유치장 입감을 위해 몸수색 절차를 진행하자 "왜 만지냐"며 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재판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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