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복용하던 '펜타닐'까지… 마약 사고 팔고 투약한 2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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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 사망한 지인 아버지가 복용하던 마약성 진통제를 되팔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구입·투약·판매해 온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A 씨는 또 펜타닐을 다량 소지하거나 합성대마와 신종 마약 '리세르그산 다이에틸아마이드'(LSD) 판매를 3차례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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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암 투병 중 사망한 지인 아버지가 복용하던 마약성 진통제를 되팔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구입·투약·판매해 온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및 향정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8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도 징역 3년과 추징금 185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경기 용인시 주거지 등에서 B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합성대마(JWH-018) 등을 구입해 2차례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B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한 합성대마를 재판매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그에게 접근했다.
A 씨는 또 펜타닐을 다량 소지하거나 합성대마와 신종 마약 '리세르그산 다이에틸아마이드'(LSD) 판매를 3차례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 씨가 소지했던 펜타닐은 친구 C 씨의 아버지가 2021년 12월 암 투병 중 사망하기에 앞서 복용했던 의약품이었던 것이었다.
A 씨가 C 씨 주거지에 아직 펜타닐이 남아 있음을 사실을 확인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했고, C 씨도 이를 승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B 씨는 비슷한 시기 합성대마와 LSD를 5회 판매하거나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5회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 씨가 합성대마 매수인을 알선하면 대가로 수수료 5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속히 확산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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