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솔한 이야기]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1명 국내 송환··· 도피 용의자 검거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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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우리나라 국민이 태국 파타야 마프라찬 호수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일명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 3명 중 2명을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
용의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에는 캄보디아와 태국 등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한 경찰의 '물밑 작업'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찰청은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3명 중 한 명인 A 씨를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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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용의자 송환
태국·캄보디아와 송환 교섭 지속
인도절차 → 강제추방 설득 성공
지난 5월 우리나라 국민이 태국 파타야 마프라찬 호수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일명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 3명 중 2명을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 용의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에는 캄보디아와 태국 등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한 경찰의 ‘물밑 작업’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찰청은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3명 중 한 명인 A 씨를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범행 직후인 5월 9일께 캄보디아로 도주했지만, 도주 5일 만인 5월 14일께 현지 첩보와 제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경찰주재관,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앞서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의자 3명 중 다른 1명인 B 씨는 지난 5월 12일 전북 정읍에서 검거된 바 있다.
당초 A 씨의 송환이 검거 58일 만에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적었다.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르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게 된다면 법무부→외교통상부→피청구국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인도청구서가 전달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 범죄인의 신병을 인수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신속히 송환하기 위해 태국과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 특히 A 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지만, 사건 자체는 태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태국 경찰청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었다.
경찰은 사건 직후부터 태국 경찰 당국과 수사정보를 교환해왔고, 지난 6월 중순에는 경남청 수사팀을 태국 현지로 보내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6월 18일에는 경찰청장 명의 친서를 태국 경찰청 지휘부에 발송하는 등 송환을 위한 밑작업을 진행해 왔다.
캄보디아 당국과의 송환 교섭에 있어서도 경찰청은 국제 치안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관계를 쌓아갔다. 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의 치안교류 협력 방한 출장을 계기로 A씨 검거에 협조해준 캄보디아 경찰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수시로 캄보디아 경찰 지휘부를 접촉하면서, 우리 경찰청의 입장을 현지 당국에 전달하는 한편, 캄보디아 측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오는 등 외교부와의 협력도 이어왔다.
결국 캄보디아 당국은 당초 입장을 바꿔 지난 7월 4일 A 씨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송환팀 4명을 현지에 파견해 피의자 A씨를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해올 수 있었다.
경찰은 이러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여전히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진 남은 용의자 1명인 C 씨의 검거도 자신하고 있다. C 씨는 현재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가 검거됐고, A 씨의 경우 빠른 시일 내로 우리나라에 송환됐다는 소식을 C 씨가 접했을 것”이라며 “미얀마의 경우 도피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장소나 여건이 마땅치 않고, 다른 용의자들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C 씨 또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일 내로 C 씨도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인의 국내 송환이 표면상으로는 당연하고 쉬워보일 수 있지만, 경찰의 지속적인 국제 협력과 교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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