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의약품 판매하려던 20대 실형…"마약류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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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아버지가 복용하던 펜타닐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6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주거지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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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인의 아버지가 복용하던 펜타닐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데다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펜타닐의 경우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3~6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주거지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 B씨의 아버지가 암 투병 중 처방받아 복용한 펜타닐 의약품이 B씨 집에 보관 중인 것을 알고 B씨와 펜타닐 판매를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12월∼2023년 2월 합성 대마 및 LSD 판매를 알선하고 합성 대마를 흡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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