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 때리고 경찰엔 침 뱉고…' 상습 폭행·영업 방해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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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식점 종업원과 경찰 등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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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상습적으로 음식점 종업원과 경찰 등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7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백화점 안 음식점에서 "포장이 맘에 안 드니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종업원의 안경을 쳐 폭행하고 계산대 모니터와 음료가 담긴 컵 등을 떨어뜨려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같은 날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에서 여경 B 씨가 위험 물건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하자 "왜 만지느냐"며 B 씨의 왼쪽 귀를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엔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킨 후 '쌀의 원산지를 속였다'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35분간 소리를 지르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때도 점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체포한 경찰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가 하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서도 경찰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모자를 잡는 등 폭행했다.
A 씨는 이 같은 여러 건의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기일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도가 심한 정신 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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