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려 공장 화재 일으킨 60대에 벌금 1천만원 선고

유의주 2024. 7. 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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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버려 공장 화재를 일으킨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담배꽁초만으로 팔레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없어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자리를 이탈하기 전 팔레트 더미 윗부분에서 불빛이 밝게 빛난다"며 "A씨가 평소 담배꽁초를 버리는 방법 등을 고려하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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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화재 모습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담배꽁초를 버려 공장 화재를 일으킨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기업 하청 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3월 23일 오후 7시 24분께 충남 천안시 한 대기업 공장 앞에서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팔레트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에서 발화된 불씨는 주변으로 옮겨붙어 물류창고와 보관 중이던 제품, 기계 설비, 차량 10대 등을 태우고 10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로 인해 38억2천71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담배꽁초만으로 팔레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없어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자리를 이탈하기 전 팔레트 더미 윗부분에서 불빛이 밝게 빛난다"며 "A씨가 평소 담배꽁초를 버리는 방법 등을 고려하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화재 발견이 늦고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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