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가상자산법 시행…'이용자 보호' 강화
[앵커]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만을 다루는 최초의 법인데요.
가상자산 시장에 작지 않은 변화가 예측되는 만큼 업계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소위 '무법지대'라는 비판을 받던 가상자산 시장.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 대규모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용자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탄생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특히 눈에 띄는 건 예치금을 둘러싼 변화입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예치금만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예치금 관리 기관의 운용 수익 중 일부가 이용자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의무에 따라, 이용자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됩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용자에 대한 재산 보호다 보니까 시장 건전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고객의 재산을 더욱더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국내 가상자산 업계도 법 시행에 맞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의 개발 및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데서 업계는 의의를 두고…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무사히 안착해 다음 단계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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