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OTT 방발기금 징수법 대표 발의

김현아 2024. 7. 14. 09: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에 OTT 포함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지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며, 현재 정부 출연금,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마련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하지만, 지난해 8233억 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같은 공공재원 기여에는 제외되어 왔다.

이미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OTT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요구가 증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금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그동안 법적 미비로 방송통신 진흥의 책임을 기존 사업자에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무임승차 해온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